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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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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 자체가 법령을 검색하면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그다음에 고양시의 누리길이 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 같은 이름으로 누리길도 있고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그 길의 이름은 다양하고요. 오히려 고양시의 누리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길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령이 새로 생겨서 오늘 고봉누리길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해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건데 현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동일 건수들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적립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리길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전면 재검토,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재산관리과가 있는 이유는 이것과 연관 있는 부서니까 와 계셨을 거고요, 누리길을 관리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부서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서에서 향후 누리길에 대한 고양시의 계획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안을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마도 타 시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아마 이 사례가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서, 녹지에 대한 법령이 바뀌어서 누리길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건도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랑도 살펴보셔서, 구체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쟁을 통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유지가 아닌 법적인 주인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잖아요. 반대로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너무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준비하셔서 안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