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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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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사유임야를 매입을 해 줄 생각을 하셨으면 누리길 전반 14코스에 대해서 고양시가 사유지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께 이러한 사항들을 공평하게 다 공지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문중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익을 위해서 누리길로 그냥 사용하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든가 또는 나는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사유임야를 매입해달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걸 하시고 매입을 시작하셔야지 여기 하나만 민원이 왔다 그래서 여기만 매입을 해 주고, 나머지는 민원이 없으면 매입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고양시가 슬쩍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거꾸로 일반 사인이 고양시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길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조례를 어디에서 기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하나 있고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반대로 고양시가, 공공이 사인의 어떤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말없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침범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사인이 고양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대부료를 내든지 뭘 내든지 조금만 해도 그거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여기 민원을 냈다고 그래서 고봉산누리길만 사유임야를 먼저 매입해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누리길 전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대처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누리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민원이 생겼다는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리길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시고 또 누리길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매입해야 다른 분들이 나도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쭉 세웠던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적인 것만 하시고 그때그때 대응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