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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7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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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그런데 고양시는 30년이 다 돼 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는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동시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강기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도래하겠지요. 물론 전국적으로 놓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성을 가지는 몇 개 신도시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계획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도시에 고양특례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각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승강기는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 연말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든지 승강기를 중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건 고양특례시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신도시 같은 곳은 유예를 해주든지 어떤 법령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건의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