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김학영 위원님과 실장님, 잠깐만요. 저도 재선 의원으로 위원장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성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관공통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 긴급한 자체용역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김학영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위원장 돼서 계속 사업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해 왔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워딩으로 계속 “예비비 성격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될 건데 예비비로 안 쓰고 예산담당관 안에다가 이렇게 연구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궁금해졌어요.
예비비 성격인 건 안다고,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안에서 기관공통으로 연구용역비의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 조정 전까지. 왜 그러냐면 사업 근거라고 명시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셨지요, 실장님? 저는 이해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공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로 하면 될 일인데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안에 이렇게 타 부서의 용역까지 녹여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저희들에게 스터디를 시켜주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