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최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 중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대표의원에 대한 권한이 이 조례개정을 통하면 각 교섭단체, 크게는 전체 의원들의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오로지 교섭단체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상임위원도 배분되고 의장, 부의장도 추천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각 교섭단체와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방향이나 정당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구성원들끼리 의원총회랄지 숙의과정을 당연하게 거친 후에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의장에게 ‘이분이 최종적으로 상임위원으로, 그다음에 이분이 의장으로, 부의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라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명문화시켰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런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