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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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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조에 4항, 5항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논의되는 것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보려면 먼저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때 전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로 가 있으면 대표의원이 상당한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안 하고 해도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명이 논의해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전체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후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는, 수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논의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후에 추천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