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조에 4항, 5항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논의되는 것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보려면 먼저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때 전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로 가 있으면 대표의원이 상당한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안 하고 해도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명이 논의해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전체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후 상임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는, 수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논의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후에 추천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