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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28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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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근히 위원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센터에서는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정했고 그게 9월 19일에 검토보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10월에 이 5개소에 대한,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으로 운영할 것이냐, 자체 운영할 것이냐, 이 마저도 힘들면 운영을 중단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20단지, 21단지, 대화마을, 고양윤창 등등 여기 작은도서관들은 협의나 소통과정 없이 도서관센터에서 정책을 이렇게 정했고 공문을 이렇게 보냈으니 당연히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준비할 시간조차 도서관센터에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대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명문화시켜놨을 때 도서관센터에서는 이미 12월 31일부로 행정적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센터에서 결정한 문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제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명문화시켜놓고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할 때 추후에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