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판단들이 달라서,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가기에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조례를 입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 김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야기를 나누셨어야 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상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권은 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논의해보자고. 그러면 집행부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이 의견을 이렇게 반대로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