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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28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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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안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내주셨어야지 조례 제정안을 올려놓고 일부 지적이 되니까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하실 때 좀 더 충분하게 하시지 왜 그러셨나,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시되 좀 더 그런 걸 좀 잘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맨발걷기가 전국적 열풍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요구도 많고 또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실제로 맨발로 이용하는 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데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여기 2항에 “시장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 조성 계획 시에 그런 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을 저는 아까 도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는 조례라면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