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다시피 요즘 최근 들어서 맨발걷기가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 열풍이 부는 저변에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맨발걷기를 우리가 earthing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접지라고 해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접지를 하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암 환자라든가 또는 심장이나 심혈관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건강 회복력에 있어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회복을 하는 회복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요. 우리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암 환우와 함께 걷기 대회도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걷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맨발로 걸으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전국에 현재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맨발걷기길이 대부분 황톳길입니다. 황톳길을 보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조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맨발걷기길을 걸었을 때 안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아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정의에서 굉장히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다 보니 정의가 흙길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흙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정의가 모호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사후보다는 사전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보도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나 또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게 당연한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내주는 것처럼 신발을 신고 걷는 게 당연한데 맨발로 걷는 길을 건강을 위해서 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맨발걷기길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상위법 이런 것보다는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의 건강이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조례들이 발의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