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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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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에 포함되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현재 우리 고양시에 직장인운동경기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직장인운동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우수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영입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외부로 인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개최된 항저우올림픽에서 장애인 수영 종목에서 모 선수가 2위를 했는데 이 선수가 고양시에 있다가 최근에 서울로 이적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만 봐도, 제가 이 선수로만 예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만 해도 항저우올림픽에서 2등을 했지만 사실 이 2등이 아시아 신기록이었고 향후에도 이 선수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더 성장하면서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굉장한 포텐셜을 지닌 선수였는데 이런 선수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예산이나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적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