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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28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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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로, 두 자녀로 묶었어요.

이랬을 때는 당장에 다복꾸러미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을 주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가 둘째 이상이면 다자녀라고 하는데 다복꾸러미는 세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복꾸러미 내용을 다자녀라고 하지 말고 세 자녀 이상으로 그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둘째 이상도 다자녀잖아요.

그럼 다복꾸러미를 주시든지 그거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이쪽 부분은 별도로 적용하고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 천승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두 자녀,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저도 다복꾸러미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다자녀카드 같은 경우는 2명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명한테 해 주고 이러니까 계속 주장해 왔던 게 ‘다복꾸러미도 두 자녀 이상부터 드리자.’ 이랬는데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노인 일자리 창출, 그렇지요?

그것에서 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넘으면 그쪽에다가 수의계약을 못 하기도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걸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난감해 하셨던 부분이에요. 확대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가 예산의 범위를 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해 주시든지, 다복꾸러미 이거를 ‘세 자녀 이상 드리는 다복꾸러미’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