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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28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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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체를 두 자녀로 이렇게 통합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현재 기조가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다자녀를 두 자녀로 이렇게 명시하는 법률안들도 검토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무조건 두 자녀로 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분명 두 자녀 이상 지원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고양시도 그렇게 모든 사업이나 계획들이, 정책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의 성격에 따라 그 정의를 별도로 규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다복꾸러미 같은 경우는 세 자녀로 명시해서 별도로, 아니면 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념을 ‘다자녀는 세 자녀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를 빼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두 자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두 자녀로 진행하고, 앞으로는 물론 다복꾸러미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도 두 자녀 쪽으로 바꿔나갈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