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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28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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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서 바뀜이 없이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지금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2항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 개념이, 이 사업의 경우는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자녀카드의 경우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다복꾸러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자녀로 명시됨으로써 또 그 사업 부분이 두 자녀로 인식할 수 있다는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돼 버리면 일단 다자녀카드 발급은 2자녀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요, 이 조례에 있는 다른 세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