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제안이나 내용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고양시만으로 자체 해결할 수 없고 국가사무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 외국인 이탈방지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상급기관이랑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국가사무라고 해서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 및 제안해 주신 대로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수가 늘어난다는 건 현재 농촌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계절근로자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되돌아와서 답변을 드리자면 법무부에서 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을 갖고 이걸 지도점검할 때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데 우리가 더 세분화된 내용도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제7조1항에 나와 있는 건 필요하시면 자료제출을 해드리겠는데 법무부에서 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라는 지침 시행령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