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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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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희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위에 정의로 개념을 세 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의 개념은 그냥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판단하고 밑에 다자녀 가정이라는 거를 인구정책 지원조례랑 연계시켜서 생각하면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부서와의 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는 교육과랑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인구정책 관련한 부서랑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런 정의 조항을 빼버리면 어쨌든 인구정책 지원조례 정의를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 자녀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정의 부분은 삭제를 시켰고요. 밑에 부분에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로 명시해서 사업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한 부분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