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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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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사실은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용어, 조례 간의 상충 관계 해소를 하나의 제안이유 중의 하나로 하셨는데 기존 조례와 다시 또 상충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사실 현행에서 제2조 5항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제4조 4항에 다자녀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이미 2조 5항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2조의 5항을 삭제하고 4조 4항에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항을 하나 삭제하고 거기 밑에 본문에서 보다 세부화시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은 사실 크게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다자녀 가구는 세 자녀다라고 하는 거랑 처음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겠다랑 사실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어떠한 의도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