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현재 정책적 기조가 다자녀에 대한 개념 두 자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서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고양시 사업 중 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두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념에 맞춰서 변경을 하였을 때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시점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준비할 때 부서의 이런 검토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그건 추후적으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어떠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 개정안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앞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 자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서, 물론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로 명시해서 이 조례로 가는 게 인구정책 기본 조례랑 일맥상통하지만 현재 사업이 세 자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금방 두 자녀로 해서 진행하기에는 아마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또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두 자녀, 오히려 한 자녀, 지금 저희 고양시도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의 예산이나 정책 부분에 가능하다면 한 자녀부터라도 정책이든지 다 해서 그때는 또 이 부분들을 아예 다자녀 가정, 세 자녀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검토해서 조례를 치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