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덕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해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박현우 대표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대표위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MOU를 맺어서 본인이 인사할 때는 의회와의 협력과 상호 존중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MOU를 맺은 전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거기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개정해 놓은 상태에서 차근히 해 나가는 방향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