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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2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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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처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이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인사청문 대상자를 보면 여기에 쓰여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산업진흥원 원장, 시정연구원 원장, 꽃박람회 대표이사 등 이런 정도를 요청할 텐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저희한테 요청 안 했지요? 꽃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비어있는 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예요. 이분도 곧 임용이 되시겠지만 과연 우리 임기 내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조례 자체가.

차라리 우리가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7명, 9명’ 다 좋습니다. 9명이든 11명이든 명수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정말 인사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 해놓아야 되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큰 이견은 없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늘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