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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8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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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면 되지요. 왜 대행하게 합니까? 그 대행하는 위원회에는 처우개선이라는 네 글자가 없어요, 대행하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는.

우리 조례상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처우개선 기능을 하지 않는 협의체가 대행해야만 하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통계를 좀 주셨어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지자체 19개, 협의체 대행을 하는 지자체 89개라고, 미구성은 118개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31개 지자체 중에 별도 구성이 6개 지자체고요, 협의체 대행하는 지자체가 7개입니다.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수원, 성남, 용인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하고 성남은 조례상에 처우개선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은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요, 임의 규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대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규모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는 이렇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별법까지 있는 이 사항을 제가 보기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