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우리가 예산을 딱 펼쳐놓고 편성하면 수집가들이 정말로 벌 떼처럼 몰려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은 분명히 소진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낙찰받는 것은 평상시 금액보다는 세다고요.
꼭 필요한 것이고 센데 이게 예비비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도 강조하는 것은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썼을 경우에 이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12억을 갖다 쓰고 뭐 이런 것은 사실 근무를 철저히 더 했으면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에서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지도 못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는 벗어날 것이고 낙찰받았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여기에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색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이거를 구색으로 올렸다면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