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기존에 올라왔던 조례안들도 용도용적제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을 같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결되는 게 공무원분들도 힘들고 주민분들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조례가 오래된 상태로 남아 있음에 혼선이 오는 문제 때문에 한 번은 수정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사항은 받아들이고 용도용적제를 제외하는 형태로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재의 요구된 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 용도용적제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재의 요구된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 용도용적제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시행령 개정 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굳이 재의 요구를 했었던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