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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8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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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과밀억제권역에 갇혀서 고양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제2조(목적)에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규제를 해소한다는 게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 해제는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중과세 완화 등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준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게 저는 기업들의 어떤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동대응협의회가 구성되고 시작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실적인 벽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무턱대고 이것의 기대효과만 바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우리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