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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8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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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5조제2항제2호 중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를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로 변경하고, 간접영향지역 세대 구간별 주민지원기금 차이를 완화하고자 별표 5 제4호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