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거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었고 개인정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례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아주 긴박하게, 아주 자세하게 무엇이 달라졌기에 부서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출하셨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 부서 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