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제17조 인구정책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의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우리가 보기에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아주 시 자체가 추진하고 이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서의 답변이 좀 필요한데요.
부서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여기는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포괄할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 인구정책 사업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이미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향후 똑같은 것들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