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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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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7조에 있어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구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 또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이 현재 사회에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내용 가지고도 지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의 예가 돼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출생률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맡아서 교육하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각각의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이렇게 꼭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 개정안을 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