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7조에 있어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구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 또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이 현재 사회에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내용 가지고도 지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의 예가 돼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출생률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맡아서 교육하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각각의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이렇게 꼭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 개정안을 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