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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83회 제3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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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어떤 합창단원이 자기가 겸직하는 일을 가지고 합창단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외연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강의도 그렇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저도 뭐가 정의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겸직의 여부가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과도한 영리 행위가 없어요.” 아니, 과도한 영리 행위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냐 이거지.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가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직무 관련성도 그래요. 어차피 근로자시잖아요. 이게 박봉이야.

그러면 제가 식당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음악만 해야 돼?

나 어차피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강의를 하는 분은 겸직을 허가해 주고, 음악으로. 그런데 내가 그냥 개인 식당 하겠어, 그러면 허락을 안 해 주는, 왜?

그리고 대학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많이 받아. 그러면 그 정도 받은 역량이 있는 분이잖아, 또 역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합창단원분이 한 번에 1천만 원씩 받고 방송에 출연해. “돈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

그렇지요? 그런 분을 모셨잖아. 여러분이 뽑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을 저도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냐?

그다음에 업무 능률 저해 여부. 아니, 어떤 단원이 자기 합창단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연습시간을 막 빼가면서까지 겸직을 하겠어요? 그건 불리하지요.

설령 와서 졸더라도 그거는 내 업무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지. 그래서 겸직의 부분이 사실은 풀어버리면 이거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애매한 신분 안에서 겸직을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스스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기준을 여러분도 못 잡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 많이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급에 준해야 되나? 그러면 봉급이 해마다 올라가면 됐던 일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됐던 일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연습 기량의 증진을 통해서 더 높은 등급의 연봉을 받는 것이 권면돼야 돼요. 권면돼야 돼. 그런데 그 급여가 높아지니까 겸직은 안 되고,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겸직 부분은 제가 우리 과한테 기준이 뭐냐고 했는데 아직 없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