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저도 지금 보고 나니까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게 저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4조 2항 1호에서 얘기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및 후원매개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지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메세나법’에 근거한 후원매개단체가 피지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조항을 썼었고 고양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제가 시장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썼기 때문에 1호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중첩할 의도가 없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인증하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2호 자체를 생략하고 3호부터 5호를 2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돼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