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조례 질의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조례라는 것은 결국 그 지자체가 지향하는 정책적인 상징이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그런 조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엄청나게 작은 강화군조차도 보호 조례 안에 보호시설이 담겨 있고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이 명칭으로 조례가 있는 곳은 고양시하고 수원시 단 두 곳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법 제정 전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담을 수 있고 또 여기 보호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폐지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건데 조례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조례를 사용하면 되고요. 오히려 이 조례가 남겨져 있고 시민들이 그리고 의회가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설치가 안 되냐?’라고 해야 하는 거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없앤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문화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문화는 지금 이런 개념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갈 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히려 이번에 폐지하는 것보다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조례를 우리가 논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제2조 명칭 부분만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우리 고양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후퇴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