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로 여기 대상자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1인 가구일 때 330만 원 이하, 결혼을 거의 했으니까 출산했을 거고요. 그러면 2인 가구는 55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소득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지원 대상 제외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됐어요. 이분들도 사실 이자를 내거든요, 월세도 내고. 이분들도 대출받아요.
그런데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월세만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재건축에 있는 공공임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증금이 보통 전세가 4천, 5천, 6천, 7천, 8천까지도 가요. 그러면 이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소득이 더 적은 분은 안 해 주고 많은 분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LH 이런 데서 공공임대를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더 힘든 분인데 거꾸로 일반적인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해 주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라고 해놔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