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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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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후원매개단체라 함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후원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예술인이 있을 때 후원했다는 사실과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원매개단체의 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고양문화재단이 이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됨으로써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익을 충분히 내는 고양시 관내·외 기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지원했을 경우에, 후원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하는 단체를 고양시의 산하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일단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사업이라고 표현해서 고양문화재단이 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을 문체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대해서 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육성의 주체는 고양시가 되지만 객체는 고양문화재단이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고양시의 권능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고양문화재단이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6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