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탁 체결할 때 업무협약 사항에 들어있으면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서 공포하는 날을 조례에 부칙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현실하고 조례하고 다른 허상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현 시기하고 조례에 담는 내용하고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된다고 하면 업무협약 사항에 반드시 담아서 계약 체결을 하시든지, 제가 원하는 다른 방향은,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은 소각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고민하셨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현수막용 게시대 말고 6년 전부터 제안하던 것이 있어요.
전자게시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발전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는 정책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첨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