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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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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은 2020년 3월 12일 제8대 건설교통위원회 청원 건으로 상정돼서 당시 건설교통위원이신 정판오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원이 들어온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 요지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청원의 건에서 정판오 의원 소개로 제출된 건데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제8대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심사된 본 청원 건은 정판오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을 비롯해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의원 일곱 분 중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셨고 이후 의원발의로 개정하리라고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건 검토보고서를 준비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황봉연 전문위원은 ‘시민들이 토지를 경사도 15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행위 허가를 허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창고나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에 매년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도 관계부서에서는 무조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청원심사에서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은 김서현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단독주택 정도는 허용하는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 당시에 고양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던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이러한데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도시계획과의 답변이 180도로 바뀐다면 고양시 도시계획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15도 이상이라고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과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청원심사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상정되고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지요.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제대로 알고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개발행위 시 산지훼손의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헝가리 부다와 페스트 두 마을 중 부다는 산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부자동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청동, 성북동도 산동네이지만 부자동네로 손꼽히고 있지요. 여기서 산사태 등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난개발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대응 방안과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예전에 80년대 같은 사건 사고는 없을 겁니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둘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법」에는 허가가 가능한데도 조례에서는 허가가 안 되도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고양시 탄소배출 중립 도시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전체 녹지가 약 8% 줄어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를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벽제동 임야 약 3만 평에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주어 임야를 훼손한 바 있고요, 행신동 전과 답 23만 평에도 아파트단지 개발을 허가해 주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토지를 앞 다투어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풍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또한 전과 답으로 보존하여 탄소배출 중립 도시를 실현했어야 하는데도 고양시는 선도적으로 농지와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시민들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고 하기 좋은 말로 난개발과 탄소배출 운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지가 예를 들어 1천 평이 있는데 주택 하나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년 세금만 납부한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봤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서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겠다는 시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