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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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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이게 만약에 A라고 하는 법인이 수탁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이라는 안건으로 저희에게 제출됩니다. 그러면 우리 8인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이 선정위원회의 결과대로 재계약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정 위원님이 대단히 예민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것도 주장을 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우리 심사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공감을 얻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과반 이상이 “문제가 있군요, 안 되겠습니다, 재선정하세요.”라고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했는데 우리 8인이 이 선정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건으로 심사합니다, 안건으로. 우리 가끔 들어오지요?

동의안이라는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