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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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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선행되기 이전에 일단 재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실은 기존에 수탁기관이 제대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 재위탁을 할 수가 없는데 관행처럼 3년이든 5년이든 재위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도 드렸어요.

부서마다 다 일일이, 아까 15개의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15개의 부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닐 경우 혹은 미처 관심을 놓쳤을 경우에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소관 부서나 8대 때나 이럴 때는 그 재위탁에 대해서 엄중함에 대한 잣대를 꼭 둬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재위탁은 새로운 접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존에 당연히 재위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위탁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 이전에 재위탁을 전반적으로 다시 할 때는 기본적인 장치들이 부서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발의자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혹시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똑같은 질의입니다. 발의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