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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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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봤는데요. 개정 취지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정 즉시 시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재위탁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냈어요. 전문성과 노하우 또 인력과 시설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재위탁한다고 그래서 이게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해하고 또 이런 취지라면 개정 즉시 시행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