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1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수탁기관 변동이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계약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최초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하며 우리 시의 민간 수탁법인의 위법, 부당, 부실 행정에 대해 파헤치고 감사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수탁법인을 통해 해당 단체의 보조금 환수 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이 수탁법인은 자신들의 과오를 시정하기는커녕 아무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고심 없이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이르러 재수탁을 신청했고 당시 저를 포함한 2인의 시의원, 민간 수탁기관 선정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특성으로 해당 법인은 우리 시로부터 재계약 수탁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 기획행정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수탁법인의 부당, 부실 행정이 추가 지적으로 감사되었고 이 문제 지적에 여기 계신 우리 여덟 분의 위원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위탁사업은 취소되었고 해당 사업은 시 담당부서가 직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8대 시의회에서 감사를 했고 민간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재계약 심사에서 의회가 반대했음에도 재계약됐고 다시 9대 시의회에서 감사 해서 결국 위탁 취소 및 직영까지, 이것이 바로 지난 8대, 9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우리 의회가 수차례 경고등을 울리고 목소리를 내어도 기존 법 제도 아래 묵살되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 행정에 있어 민간위탁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응당 시 공무원의 자체 역량과 전문성 견지를 통해 추가적인 혈세 투여를 막고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와 공직사회에서 어느새 이 민간위탁은 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심은 사라진 채 관성처럼, 고정관념처럼 무비판적으로 위탁이 반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시 이 민간위탁의 필요성 재검토라는 주제는 늘 등장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례시, 고양시에서 민간위탁, 재위탁 그리고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 지자체 예를 들면 광명시, 2013년에 제정되었는데요. 광명시에 비하면 10년 이상 더딘 것으로 이미 많이 늦었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의원의 조례는 현장과 실제 삶에서의 경험과 배움의 결과에 근거할 때 더욱 실효적이고 강력한 논거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8대에 이어 9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함께 직접 경험한 행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입법권이라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의 취지를 재인식하시어 부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