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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28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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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요양원이 한 어른이 나가시면 또 다른 어르신이 채워져야 운영되는 그런 문제였는지 옮기는 것을 많이 꺼리셨다가 그래서 동구청의 도움으로 옮기셨는데 옮기고 나서 이적할 때, 그 어르신이 와상 어르신이었는데 씻고 보니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이상하다고 해서 보호자께 알려드렸고 보호자는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 요양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요양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양원하고 요양사가 똑같이 양벌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양사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요양원에서 요양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요양사와 요양원이 같이 징계를 받게 되니 요양사 입장에서는 요양원에서 나를 어떻게 구해줄 거야, 합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CCTV를 작년부터 달게 되어 있었고 그거를 녹화하게 되어 있었는데 60일 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보관을 안 했는지 했는데 뭐 지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호자가 요청했는데도 결국은 주지 못했고 그 보호자가 경찰에,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할 자격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요청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없더라. 60일분이 없고 지워졌는지 뭐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니 동구청에서는 지금 하는 게 CCTV 설치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 5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폭행이 있었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나 그 어르신에 대한 치료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같아도 50만 원 내고 그냥 CCTV를 지워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200개가 넘는 요양원에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것을 체크할 방법은 없는지?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걸 요청했을 때 ‘지워졌어요.’ 하고 벌금 50만 원 내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