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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84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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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못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감사 요청한 게 그거예요. 「지방자치법」 145조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실히 이행했으면 하는 거였어요.

예산 전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하셔도 됩니다.

단,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본예산에 아무렇게나 하신 다음에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시고 결산검사에 전용도 아닌데 “전용입니다.”라고 하고 사업명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 일산서구 녹지과에 공원 관리할 데가 어마무지 많습니다. 이게 풀비도 아니고 공원 관리, 정비 이렇게 해서 탄현동 하기로 한 거 그 돈 갖다가 대화동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에 “전용이었습니다.”, 그거는 또 일정 정도 봐 드릴 수가 있어. 공원 관리하는 걸로 공원 관리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녹지과에서 풀비로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탄현동 어린이공원을 쓰기로 한 예산은 탄현동 어린이공원에 써야 돼요. 거기에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주엽동의 예산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예산의 기본원칙이고 이것이 지켜졌을 때 의회의 심사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지키시잖아요.

예산 전용이 아닌 걸 전용이라고 하셔서 지적받으실 거예요, 답을 못 받으셨으니까 받으실 거예요. 아무리 답변을 하시면 뭐합니까, 사업명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의회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셨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