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측정 산식 보면요, 이제 각종 성과지표가 의회 제출자료 기한 내 제공률이고 측정 산식도 기한 내 제출 건수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법무담당관의 일련의 성과를, 그러니까 이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인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기한 내 제출은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업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100%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의정활동 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공감대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하고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공감대 형성한 이런 회의체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