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실감 나실까요? 아직 못 믿으시겠어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 있는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제가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밑에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고가사다리차가 넘어져서 주차된 차들이 사다리에 깔렸다고 합니다.
고가사다리차 엄청 무겁지요. 이게 넘어지는 사정이 빌딩풍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빌딩풍의 힘이 이 정도로 세요.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로를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 것처럼 빌딩풍도 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마 못 믿으실 수도 있을 텐데 설명도 저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빌딩풍이 정말 정말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NASA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엔 일조량에 대한 설명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의 회전면에 비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내가 서 있는 땅을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고도가 저렇게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내용을 잡아보기 위해서 봄, 가을 정도로 해서 하루에 태양의 최고고도가 38.5도, 반올림 대충 해서 40도라고 할게요, 말하기 편하게. 40도즈음일 때 그림자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태양고도가 높으면 그림자도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태양고도가 낮으면 그림자가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봄, 가을 기준이니까 38.5도 이렇게 써 있는데 40도 집어넣어서 그림자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20층 아파트가 옆에 있다면, 이것도 한 57m 된다고 하는데 60m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 만든 데는, 약 60이라고 잡아볼게요. 60m 정도의 아파트 옆에는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늘어설 수 있냐 하면 봄, 가을 기준으로 가장 짧을 때가 cot40도 곱했을 때 71.4m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침 일어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해가 지기 직전에 길어지는 경우에는 340m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에 아까 조금씩 올렸던 수치를 뺀다고 하더라도 60m 높이의 건물 옆에는 300m 이상의 그림자가 매일 드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도대체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부불경제의 개념을 읽어드리자면 어떤 경제행위가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나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오셨으면 경제학을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외부불경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을 더해 볼게요.
어떤 경제행위라는 게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경제행위가 행정청의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생하는 불경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허가관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법적책임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도의적 책임 정도를 또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허가사항에 의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오늘 비난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과장님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장님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담당 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의 ‘불찰’ 정도로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청의 불찰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최대한 종합을 해봤을 때 자이로는 그냥 도입부에서 집어넣은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빼고, 빌딩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들어선 건물에 의해서, 빌딩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거나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빌딩이 생기거나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빌딩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일조량의 침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고양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을 길게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은 완전히 맞을 거예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이 만약에 사람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설마 그 정도까지 심하겠어?’ 이렇게 해서 특이한 케이스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개방적인 질의를 드릴 경우에는 답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 사고방식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대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의 경우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잘잘못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규정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지만 이 규정이 잘못됐냐고 물어본다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방정부에 와서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규정이 충분히 현명하지 못하거나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있을 때 지방정부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신기한 과학적인 현상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규제개혁심사 신청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피해가 현재 나와 있는 규정대로라면 어쩌면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았더라도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구제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토지e음에 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농지법」하고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이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분명히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인데 비닐하우스를 짓기에는 빌딩풍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일조량 측면에서도 하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그 땅에 그늘이 져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빌딩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실제로 파손이 되고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게 그늘이 지는 시간이 하루 중 상당수인 그런 농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