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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2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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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세부사업 막걸리 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 행정상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명백한 바, 향후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