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거기가 우리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형사, 민사 모두 갖고 있어요. 검찰은 형사만 갖고 있지만 민사, 형사를 모두 쥐고 있는 그 기관에서 진짜 갑질한 거지요. 이 사람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든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든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든 그 안에서는, 이 시간 안에는 본인이 일찍 퇴근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이 사업자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상부기관의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퇴근해도 돼요. 출근할 때도 출근 보고도 안 해도 돼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졌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건 알아들었어요.
형사가 오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게 형사 건이니까 그분들은 펜대 하나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 형태로 징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사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이 그렇게 무서운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직이 약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비비 그냥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23년도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것을 왜 제가 했느냐 하면 아무거나 다 쓰면 예비비가 안 되니까. 이거 이번에 내부유보금으로 안 들어갔으면 그냥 썼어요. 썼기 때문에 의회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 거예요.
다 쓴 다음에 보고받았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작년 본회의 때 제가 잠시 본회의에서 자꾸 난리를 쳤던 것이 내부유보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게 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계약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행정이라 그래야 되나, 행정은 서비스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계약 조건이 근무 형태를 따진다 그러면 그 사람 근무 형태는 9시부터 6시까지 꼭 있었느냐, 그걸 대 주셔야지요. 9시부터 6시까지 꼭 있었는지 출근도장을 찍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했는지 본인한테 입증자료를 대라 그러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은 맨날 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