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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28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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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실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쪽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포화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쉼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까지 문화강좌를 개설하면서 그것도 유료로, 무료로 하면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이것을 유료로까지 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항에 보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20조의2에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감안하고 보면 딱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수강료를 받아봐야 과연 몇 %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은 물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도서관에서까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강좌는 어쨌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강좌는 어떤 강좌들을 부서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