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실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쪽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포화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쉼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까지 문화강좌를 개설하면서 그것도 유료로, 무료로 하면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이것을 유료로까지 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항에 보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20조의2에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감안하고 보면 딱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수강료를 받아봐야 과연 몇 %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은 물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도서관에서까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강좌는 어쨌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강좌는 어떤 강좌들을 부서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