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 이게 지금 복합명사를 붙이냐, 띄냐에 대한 얘기인데 복합명사로 이해를 해서 붙이려면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고 참고해요. 그래서 거기에 존재하면 복합명사로서 붙여서 쓰거든요.
도서관자료는 기존에 따로따로 띄어서 쓰였는데 붙였잖아요. 그 단어를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붙였다는 것은 복합명사로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마구잡이로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에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복합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