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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8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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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은 자명하니까 시시비비가 문제 없겠지요. 이런 것들이 안 하나하나가, 이 부분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꼭지는. 제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시비비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분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게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는데 늘 시민은 이런 재량권의 범위나 내용,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조항 하나하나가 당신은 도서관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제 질의의 처음 의도대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이 “현장에서 담당 주무관이 그냥 판단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렇게 조항에 넣어서 해당 담당자가 그냥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17조요.

이번 조례 개정 중에 유의미한 건데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