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매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법률 조문이라는 게 참 이런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띄어쓰기 지금 많이 내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왜, 뭐가 틀렸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에서 개정하라고 하는지를 모르시고 지금 올리셨다고요? 그렇게 내셔놓고 저희들은 이걸 공부해 와서 심사를 지금 해야 되니까 확인차 여쭤봤더니 부서는 모르시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띄어쓰기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세요? 왜 ‘도서관 자료’가 붙는 게 아니고 떨어져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심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을 제출하신 부서가 이게 띄어쓰기를 왜 띄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조례를 냈는데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요.
가셔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건데 이따가라도 다시 알려주세요. 16조요. ‘사용’을 ‘이용’으로 바꾸세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사용하고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