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4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를 보면 말 그대로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으려면 이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지요, 그렇지요?